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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듀스 조작’ 안 PD에 2심도 징역 3년 이 PD는 벌금 1000만원

Aiden92357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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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듀스 조작’ 안 PD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스포츠경향] 검찰이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문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3일 오후 3시쯤 사기 등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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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문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3일 오후 3시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 김모 CP(총괄프로듀서), 이모 보조 PD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안 PD 등은 임의로 사전에 조작을 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출연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원심대로 구형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안 PD, 김 CP 등은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투표 조작 댓가로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안PD와 김PD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보조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안 PD와 김 CP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P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민프로듀서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PD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했다. 연습생, 시청자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할지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김 CP도 “한 때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후배들에 귀감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저를 버리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되갚으면서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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