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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연소근로자 알바 제출서류 발급자격 취직인허증 희망을 안고 살아가실 응원하겠습니다.

Aiden92357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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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좋지 않았던 학생 시절을 보낸 저는

만 15세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

했었지요.

그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여서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의 기억이 지금에 제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바를 시작하는 청소년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아르바이트 시작하시기 전

몇 가지 알고 가실만한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세 미만 청소년은 연소근로자에 해당됨으로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취직인허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한 근로 최저 연령부터 알아볼게요.

☞ 근로 최저연령!

-법령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즉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러나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지정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 또는 부적합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될 시

그 인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조작은 안되며 올바른 취직인허증 발급을

통해서만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 알아봤습니다.

-취직인허증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 알아봅니다.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정해졌습니다.

-발급을 위해선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인허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인허증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으셔야 해요.

-그렇기에 본인이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 학교장의 동의가 동반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하는 게 의무교육자가 아니거나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 분이라면 학교장의

서명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자격 과 근로시간 알아봤습니다.

이 취직인허증 발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기준에 부합된 청소년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시간이 본인 수업에 지장이 되지 않을 때 가능해요.

-도덕 및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생명 및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마다

인정되지 않을 일만 가능해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발급 절차

발급을 위해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 24검색 후에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검색창에

취직인허증 검색 후에 순서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총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 고생은 나이 들면 다 자산으로

남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옛말에 젊어 고생 사서 한다는 말이 딱 맞는다고

생각하는 일인이기에 좌절보단 희망을 안고

살아가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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