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지원요건 봄날이 올 거라 믿고 응원합니다.
요 몇 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근로자에게는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반사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임금 지급이 쉽지만은 않고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부에서는 지원 사업을 만들었고 이게
바로 일자리안정자금 이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 자격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몰라서 못 받지 마시고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인 2020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
2019년에 비하면 아주 조금 올랐지만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올해도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제도 또한 사업이기에
내실화와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 2020년 올해 달라진 사항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외에 기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제도 | 개정 현황 |
지원 대상 |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노인장기 요양기관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지원 종료 30인 지난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원 | |
지원금액 | 월 1인당 13만 원 | 월 1인당 9만 원 |
지원기준 대비 확전 월평균 보수 감소자
환수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후관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원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주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됩니다.
단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으로 만들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고는 하나 30인 미만이라고 해도
사업목적이 부합하지 않다고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소득이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이미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고용용을 유지하셔야 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는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로 나눕니다.
소정 근로 시간과 근로일수로 나눠지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단시간 노동자
월 지급액 | 소정근로시간 | |
80,000원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
60,000원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
40,000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
미지원 | 10시간 미만 |
◆일용 근로자
월 지급액 | 월 근로일수 | |
90,000원 | 22일 이상 | |
80,000원 | 19일 이상~30일 이하 | |
70,000원 | 15일 이상~19일 이하 | |
50,000원 | 10일 이상~14일 이하 |
지원금은 지급 결정 일로부터 3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접 지급을 하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적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엔 통장으로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대납을 하게 되는 경우엔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대납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0년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근로자에 따라서 월 지급액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19때문에 사업장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을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기가 지나면 모두에게 봄날이 올 거라 믿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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