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관 법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세상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걸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내 맘 같지 않지? 하는 생각은
살면서 많이들 하실 겁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부당 해고를
당해 답답하고 억울한 분들 지금도
어딘가에 계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렇게 부당 해고를 당하신다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은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에
이런 경우 해결 대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수 있는 경우 알아봤어요.
구제신청 이는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등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권리 침해당한 근로자의 경우
지방 노동위원 해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시면 해결됩니다.
우선 구제신청을 하기위해선 본인이 근로자 신분
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업장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 ||||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 체결 및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입니다. | ||||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했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입니다. | ||||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로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및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입니다. |
부당 해고 구제신청 방법 기관 알아봤어요.
혹시 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서 구제 신청서를
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부터 주소까지 적으신 뒤 부당 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정확한 사실만을 작성하시면 되고
청구할 구제 내용을 기재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해당 관할 중앙 노동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 후 처리 방법 알아봤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고 회사는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와 증거를 각 2부씩 제출
하셔야 합니다.
노동위 원부는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원직 복직을 하지 않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 보상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심판 사건 진행 안내문입니다.
미리 봐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첨부파일
심판사건_진행안내문.hwp
구제신청 처리 기간 알아봤어요.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업무 처리
일정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가 미뤄질 경우엔
심문 일정이 연기될 수 있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심문회의를 진행한 심판 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 후 판정해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 심문회의란?
신고자 사용자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 일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게 되면 한쪽만 참석해 심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문 회의에선 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 속해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게 되고 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심문이 끝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된 최종 진술
기회를 사용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승소하는 경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할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만약 부당노동행위 나 부당 해고를 당하셨다면
신청방법을 읽어보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생각지 않게 번지기 전에 해결이 되면
좋지만 원하지 않게 상황이 번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법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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