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제도 코로나 걱정 뚝, 신청서 양식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참 개학이 연기되었다가
이제서야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네요.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oWr7F/btqLW8fiHGb/fWWqhWg7khKPJgRrgxn5xk/img.jpg)
가족돌봄 휴가, 휴직 제도 알아볼게요.
이 제도는 자녀,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및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에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종료 이후라도 알고 계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꼼꼼하게
익혀 두시는 게 좋을듯해요.
![](https://blog.kakaocdn.net/dn/Tvlcm/btqL39QPw5T/XW9KTk8k4xhnOL9CQkzJ7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cnIcDA/btqLYMbMDyt/BnJc9YekdYKHN9eNRZsz4K/img.jpg)
코로나 관련 지원 대상 알아볼게요.
지원자격이 있는 대상은 아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확진자 일 때,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교 중지 명령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휴원 및 휴교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가
코로나 감염자의 접촉자로 분류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인 경우입니다.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특수학교
및 장애복지 시설이 코로나와 관련해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로 구분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6jzPf/btqL2vUEWV6/dnW3gncjryIJuGbatv0XJk/img.jpg)
지원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 위에 내용처럼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족 돌봄 휴가 지원비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 각 1인당 5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일에 5만 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연간 가족 돌봄 휴직 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이며 10일에 대해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해 긴급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서류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가조 돌봄 비용 신청 서류이니 잘 활용해 보세요.
첨부파일
가족돌봄비용+신청서류.hwp
![](https://blog.kakaocdn.net/dn/lq7jO/btqL3v7Gx4u/wa3PlNWkk7pJvCYcAS5oKK/img.jpg)
¥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 셔서
코로나 가족 돌봄 휴직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접수가 되며 14일 이내에 지급 통보가
되고 지급 결정 이후에는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은 처음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알아만 두신다면
불의에 사고에 조금이나마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생긴
조항이라고 합니다.
전염병 하나로 전 세계의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현상이
무섭고 두렵기만 하네요.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꼼꼼한
생활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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