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 종합소득세 연 수입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2019년 까지는 수입 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19년 실적, 주택임대 사업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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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올해가 주택임대 소득 전면과 세 첫해인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19년 귀속)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도 분리 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 (세무서+지방자치단체로)로
등록하시면 절세 됩니다.
Ⅰ. 필요경비율: 2천만 원 이하자: 50%(임대주택 등록사업자 60%)
Ⅱ. 기본공제 금액 (이천만 원 이하자): 2백만 원(임대사 주택 등록 사업자 4백만 원)
Ⅲ. 세액감면, 총수입 규모와 무관: 30%(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75%)
2. 주택임대 과세요건입니다.
Ⅰ. 1주택자: 임대 소득, 비과세(단 기준 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과세)입니다.
Ⅱ. 2주택자: 월세만 과세입니다.
Ⅲ. 3주택 이상자: 월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수는 부부합산해 계산됩니다.
-3주택 이상자의 소형 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3. 2020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가 세 뮈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 금액 0.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 알아봤습니다.
과세요건( 주택 수 기준) | ||
주택 수 1) | 월세 | 보증금 |
1주택 | 비과세 2)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
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과세 3) |
1) 소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입니다.
2)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 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입니다.
3) 소형 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
은 제외(21년 귀속분까지)
주택임대 소득의 수입 금액 알아봤습니다.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입니다.
간주 임대료:3주택 이상(소형 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간주 임대료를 수입 금액에
산입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과세방법 알아봤습니다.
수입 금액 | 과세방법 |
2,000만 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사업자 미등록 시 2.2%가 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은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선택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하는 임대 등록은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에 다른 것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성격이 각각
으로 다릅니다.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6억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5%)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요건이 있어요.
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연 수입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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