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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 종합소득세 연 수입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Aiden92357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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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까지는 수입 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19년 실적, 주택임대 사업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올해가 주택임대 소득 전면과 세 첫해인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19년 귀속)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도 분리 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주택임대 사업자 (세무서+지방자치단체로)로

등록하시면 절세 됩니다.

Ⅰ. 필요경비율: 2천만 원 이하자: 50%(임대주택 등록사업자 60%)

Ⅱ. 기본공제 금액 (이천만 원 이하자): 2백만 원(임대사 주택 등록 사업자 4백만 원)

Ⅲ. 세액감면, 총수입 규모와 무관: 30%(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75%)

2. 주택임대 과세요건입니다.

Ⅰ. 1주택자: 임대 소득, 비과세(단 기준 시가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과세)입니다.

Ⅱ. 2주택자: 월세만 과세입니다.

Ⅲ. 3주택 이상자: 월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수는 부부합산해 계산됩니다.

-3주택 이상자의 소형 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3. 2020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가 세 뮈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 금액 0.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 알아봤습니다.

과세요건( 주택 수 기준)

주택 수 1)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2)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 3)

1) 소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입니다.

2)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 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입니다.

3) 소형 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

은 제외(21년 귀속분까지)

주택임대 소득의 수입 금액 알아봤습니다.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입니다.

간주 임대료:3주택 이상(소형 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간주 임대료를 수입 금액에

산입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과세방법 알아봤습니다.

수입 금액

과세방법

2,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사업자 미등록 시 2.2%가 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은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선택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하는 임대 등록은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에 다른 것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성격이 각각

으로 다릅니다.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6억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5%)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요건이 있어요.

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연 수입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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