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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세법 일반적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입니다.

Aiden92357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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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원래는

올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8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국세청 발표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 내용 알아봤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소법 12, 시행령 17의 3, 18②)

비과세 한도 300만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소속 대학의 산업 협연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 추가

일정 대여 소득의 기타 소득 추가 및 필요 경비 규정

통신 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일정 규모 이하 ①, 물품, 장소의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하며 필요경비율 60%로 규정

① 연 수입급액 500만 원 이하, ②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 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 적용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

아동 수당 대상 조정에 따라 7세 이상 자녀

(만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입니다.)를 자녀 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

미취학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금 됨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 기준 금액을 종전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세액공제율 기준금액 이한 15%, 초과분 30%로 같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금액 차등 적용됩니다.

필요 경미율, 임대주택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자 400만 원, 미등록자 2백만 원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필요경비 60%, 공제 금액 4백만 원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 민간 임대주택(4년 이상),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산출 방법 등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산출 방법

등록 임대주택 수입 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 금액

미등록 임대주택 수입 금액, 민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마찬가지로 월수로 계산) 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금액*적용 방법

임대주택 등록 시 4백만 원 미등록 시 2백만 원

주택임대 소득 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공제 금액

등록 임대주택 수입 금액 ①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 금액으로 안분해 공제금액 산출의 수입 금액으로

안분 ② 하여 공제금액 산철

①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 (월수 계산)

동안 발생한 금액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을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세액의 75%입니다.

 

 

분리과세 시 임대주택 등록자의 의무임대 기간 미준수 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은 사유 규정

분리과세 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 주택 등록 후

의무 임대 기간 미준수 시 추징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데 부득이한 사유 등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정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 금액 중 공동 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게 규정

공동사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 금액을 합산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소형 주택 면적 및 가액 기준 인하

Ⅰ)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60㎡ 이하→40㎡ 이하

Ⅱ)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2억 원 이하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 확대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 포함입니다.

Ⅰ) 19.1.1 이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엔 19.12.31까지 등록

Ⅱ) 20.1.1이후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부과(공급가액×0.2%)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대주택 명세 제출 의무화

주택임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해 과세기반 확충

소득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 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 수준 조정

건당 거래금액 100,000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7일 이내 자진신고 및 자진발급한 경우 10%)를

가산세로 부과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 센세 적용 배제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

국세청 자료 파일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의료 금영 법에 따른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예 따른 응급대 지급금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과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미가맹 가산세 부과 대상 미가입 기간의 수입 금액에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 금액은 제외입니다.

미가입 기간의 수입 금액×1%

 

 

전자 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전자 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과세+면세) 3억 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 시행

의무발급 기간을 7.1~다음 연도 6.30로 조정

19.7.1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

신규 사업장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 한

경우엔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배제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납세조합 조합원 세책 공제율을 종전 10%

→5%로 축소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의무

제출 의무자; 상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 내용: 소득자의 인적 사항 지급액 등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대상: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지급금액*0.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25%

*19.1.1~12.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선 위 가산세 금액의 50% 적용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실손 의료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기관*규정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 금고 법, 수산업 협동조합 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 소방공제회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백만 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 금액 기준 ①에 해당해도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 금액 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고 기준 경비 적용

① 업종별로 6,000만 원, 3천6백만 원, 2천4백만 원

②업종별로 3억 원, 1억 5천, 7천5백만 원

추게 과세 제도 관련 소득 금액 상한 배율

적용 기한 연장 등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상한 ① 적용 기한을

21.12.31까지 연장

추계신고, 결정, 경정시 감가상각비 의제 ② 적용 대상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 제외

①단순 경비율로 적용한 소득 금액에 배율

(보식 부기 의무자:3.2, 간편장부 대상자:2.6)을 곱한 금액

②사업자가 감각 삼각비를 미 계승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사업자의 신고의무 관련 수입 금액 산정 기준 합리화

비경 상정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가약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 및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의무 범의 룰

결정하는 수입 금액 기준에서 제외

*성실신고확인 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외부세무조정 20.2.11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 공제) 합리화

공제 대상 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 금액은 제외

공제금액

 

 

적용시기 19.1.1 이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18.13.31 이전 가입분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해당 과세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법인 대표자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상가건물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일정 요건을 갖춘 상가 임대업자의 5년 초과 임대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임대수입 7천5백만 원 이하 임대인

요건: 동일한 개인사업자(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법정 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령: 연 3%) 이상인 경우

세액감면: 5년 초과기간에 대해 상가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5% 세액감면

적용 기한: 21.12.31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세액공제 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공제 대상에 추가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 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18.12.31에서 21.12.31까지 연장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때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 공연사용료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자만 적용)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조정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 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 공연 배출분

으로 인정

단 서점의 경우 전체 매출 중 도서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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