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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희망을 품고 버티 시기 간절히 응원합니다.

Aiden92357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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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 을 보호하고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요.

이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 잘 봐주세요.

 

 

근로시간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선 1주일간의 근로 시간

에서 휴게시간을 제외 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일 땐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할 땐 통상임금의 100% 가산해

지급하셔야 합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다음날 06:00사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셔야 해요.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근로시간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단 1주간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주휴일과 근로시간 이 4시간인 경우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중간 줘야 하는 휴게에 대한 조항은 적용됩니다.

 

 

해고 제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미적용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에 사항처럼 부당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나 징계처분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구제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단 해고 예고 조항은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에 의한 해고 포함)

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 생리휴가, 미적용입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셔야 해요.

계속해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겐 1개월 개근일 땐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셔야 해요.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셔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또는 생리휴가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출산 전후 휴가, 임산부의 야간 근로 금지 및

시간외 근로 제한의 조항은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 미적용 사항 알아봤습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일 땐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필요에 의해 작성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엔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알면 아는 만큼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위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으나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 그동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은 영세 사업주에게 이런저런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면

도대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오늘 글을 올리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주 분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힘드실 텐데

모두 힘내시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시고

희망을 품고 버티 시기 간절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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