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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현금 지급 받으세요

Aiden92357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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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과 같이 취업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여러분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지원대상(노년, 중장년, 청년, 저소득층)

노년: 노인으로 나이가 높아져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중장년: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위치한 중간 나이로, 대략 40대부터 60대까지의 나이를 말한다.
청년: 어린이와 노인 사이에 위치한 젊은 세대로, 대개 20대와 30대의 나이를 말한다.
저소득: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서비스내용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득지원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I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 6개월)

 

신청방법

아래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부터 서비스 사후 관리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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